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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공인중개사와 짜고 부동산 사기…1심 실형

등록 2019.07.25 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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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

매도·매수인에 허위 매매대금 통지

5년간 총 11회·3억8000만원 가로채

"비난가능성 크다"…징역 2년 선고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면서 매매가를 속여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횡령·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최모(55)씨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나모(49)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윤씨는 케이블TV에도 다수 출연한 인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중개행위를 반복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고 투기행위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마련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씨에 대해 "현직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최씨의 중개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적극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윤씨와 관련해 "강사를 신뢰한 시청자들을 우롱한 행위인 동시에 언론과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폐단을 낳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범행을 부인하는 다른 이들과 달리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도인·매수인들에게 다른 가격을 전달해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을 파는 측엔 낮은, 사는 측엔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하는 소위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썼고,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나씨 번호를 기입해 서로 연락이 닿질 않게 만들어 총 11회에 걸쳐 3억68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윤씨는 케이블TV에 출연, 재개발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매수인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지난해 8월 범행을 눈치채고 문제를 제기한 해당 재개발구역 조합장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씨를 구속기소, 나씨와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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