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작업 중 사망 공무수행 근로자 순직 인정
인사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심사 거쳐 순직 인정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 [email protected]
인사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모(61)씨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김모(68)씨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쓰레기 배출 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 인정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차별 없고 따뜻한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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