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육아휴직 간호사 인력 부풀려 1.2억 부당청구
복지부, 심평원에 "노동부 육아휴직 정보 활용"
약물 안전성 담보할 'DUR' 시스템 7.3%만 사용

【원주=뉴시스】강원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8일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요양병원과 병원, 의료원 등 요양기관 10곳은 간호사나 영양사 등이 육아휴직 중인데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 1억2347만8760원을 부적정하게 청구했다.
A요양병원 등 4개 기관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은 간호사에 대해 간호관리료 인력으로 신고해 둔 채 상위 간호등급을 적용받아 8916만6160원을 부당 청구했다.
B병원 등 6곳은 영양사가 육아휴직 중인데도 가산금을 부적정하게 청구, 3431만2600원의 부당 청구액이 발생했다.
요양기관은 휴직 등 인력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증감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때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이나 서면을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의료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10개 요양기관은 인력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마련되는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고 자료와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종사자 변경 미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선 정산·회수토록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고용보험 정보 활용 등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병용 금기 의약품 정보 등을 확인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심사평가원 모니터링 결과 대상기관 97.5%가 DUR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 기관이 모든 처방에 DUR 점검을 적용한 건 아니다. 강제성이 없어 DUR 점검 기능을 꺼두거나 비급여 진료 및 의약품은 점검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실제 2017년 점검 요청 처방전 9200만건가량에서 정보제공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처방이 변경된 경우는 7.3%인 669만6000여건에 그쳤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DUR 사용이 확대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약품 사용의 금기 및 주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일반 국민이 DUR을 통해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쉽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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