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절반 이상 "입사 불합격 통보 받지 못했다"
입사 불합격 통보, 대기업(73.9%)>공기업(56.7%)> 중소기업(39.4%) 순
구직자 76.8% "채용서류 반환제 잘 몰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와 알바몬이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83.0%가 올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은 48.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취준생 2명 중 1명 이상은 최종면접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업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원했던 기업별로는 대기업 입사지원 불합격자의 경우가 입사탈락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들의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 56.7%, 외국계기업 45.0%, 중소기업 39.4% 순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 불합격 통보를 따로 하고 있지 않는 기업 비율이 가장 많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응답이 65.4%로 가장 많았고, e메일로 받았다(27.5%) △직접 전화 통화로 받았다(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업형태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e메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통보를 받은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채용여부가 확정된 뒤 180일 이내에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구직자는 23.2%에 불과했다. 나머지 76.8%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취준생도 14.6%에 불과했으며, 특히 이들 중 65.4%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0.9%),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복수응답) 입사지원서(64.0%), 졸업증명서(33.5%), 성적증명서(32.4%), 포트폴리오(23.9%), 자격증 사본(20.2%), 각종 경력증명서(21.3%), 토익 등 어학 성적표(13.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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