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속옷 몰래 촬영한 40대 방과후교사 붙잡혀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에서 여학생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방과후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포항지역 한 고교에서 음악 분야 방과후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학교 여학생들과 일반인 등 10여 명의 속옷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월 말 여학생들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여성 속옷을 찍은 영상 230여 개를 발견했다.
이 영상에는 다른 학교 여학생들을 촬영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교 여학생들은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음악 관련 수업을 진행했지만,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가 있었는 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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