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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주식 원가로 평가

등록 2020.01.21 13:41:56수정 2020.01.21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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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2020.01.21.(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2020.01.21.(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인 경우 등 비상장 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제공했다.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투자 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원가를 공정 가치 추정치로 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벤처캐피탈(VC)을 비롯한 일반기업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감독지침에서 더욱 구체화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제시했다.

원가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제3가 등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되면 내부관리와 외부감사 목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먼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와 이러한 판단에 대한 야후 전망을 담아야 한다. 또 120억원 미만의 자산총액과 기간 기준을 적용할 때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과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할 때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모험사례를 참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방법도 제시했다. 창업 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 개념을 활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펑가하는 방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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