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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한다" 했는데 무소식…즉각 실종자 수색 들어간다

등록 2020.01.30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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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수사 업무 매뉴얼 일선 배포

실종 신고 때 위험 판단…초동 대응 강화

'악' 소리 등 고위험군…기능 총동원 대응

"귀가한다" 했는데 무소식…즉각 실종자 수색 들어간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은 앞으로 실종 사건을 다룰 때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초동 대응 절차를 간소화해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실종 수사 업무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다. 14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에는 신고 접수 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해 대응하는 단계별 지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실종자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단계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범죄 개연성 등을 고려한 상황 판단과 함께 위험성 분류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 이후에 각 기능으로 사안이 전파된 뒤 상황 판단이 이뤄졌다.

위험성 분류는 범죄 개연성 등을 토대로 하게 된다. 귀가한다는 연락을 한 뒤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다루는 식이다.

평소와는 다른 패턴의 모습을 보인 뒤에 연락이 두절됐거나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연락이 끊기는 등 경우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강력범죄 피해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고위험군 사안에 대해 경찰은 형사, 여성청소년, 지역 경찰 등 가용 기능을 총동원해 대응하게 된다. 이후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고 12시간 이내에 실종심사위원회를 열어 범죄 연관성을 재판단해 조치한다.

중위험군은 범죄 피해보다는 안전 확인이 우선시되는 경우로 아동·청소년,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 관련 상황 등에 적용된다. 저위험군은 단순 가출 등에 해당하는 범주다.

매뉴얼에는 체크리스트에 따른 단계별 대응 지침 이외에 실종자 수색 방법, 수색 시 착안사항, 범죄 관련성 판단, 수사기법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절차 등이 담겼다.

연령과 장애에 따른 실종 사건의 유형 분류와 접근 방식, 드론·헬기·경찰견을 활용한 수색 방법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실종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 판례도 담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건 초동 대응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단계에서부터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체계 도입 이후 분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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