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정당…항소할 것"
"유아교육 정상화 원하는 국민 목소리 외면한 판결"
한유총 "민간단체 쉽게 해산시키면 안 된다는 판단"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1.02.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2/NISI20200102_0015943836_web.jpg?rnd=20200102141931)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50분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 뜻을 밝힌다"며 "항소를 통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기반해 사회적 책무를 아끼지 않는 법인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명백히 정당한 처분"이라며 "한유총 회원들의 사적 이익은 유아 학습권, 학부모 자녀교육권, 교육 공공성, 공공질서 등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은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집단 행동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해 왔다"며 "이런 행동이 적법하다 주장하는 한유총이었기에 더욱 더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표현을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한유총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관(官)이 민간단체를 쉽게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 평가했다. 한유총 김철 사무국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서울시교육청 항소는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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