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중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 가능해진다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조세 지원이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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