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서 '배상' 조항 삭제키로…20일 처리 수순
20일 본회의서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07. photothin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7/NISI20200507_0016309468_web.jpg?rnd=20200507181140)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를 통해 배상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20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통합당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 규정되면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과거사법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사법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후속 방지 법안 등 민생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