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평균 25일→10일로 변경
2회 연속 '음성' 안 나와도 열흘 지나면 완치판정 가능
"무증상자 30~35%…변경기준 먼저 적용될 거라 예측"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1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2/NISI20200612_0016396242_web.jpg?rnd=20200612142309)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2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12.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전염력이 소실된 후에는 가능한 집으로 돌려보내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공간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격리해제 기준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방대본이 변경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당초 확진 후 7일째 PCR(유전자 증폭) 검사 후 24시간이 지난 뒤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양성일 경우 7일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지났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격리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열 없이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지난 뒤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이제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발열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호전된다면 PCR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해제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 입원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지내며, 격리해제 기준이 충족되면 퇴원하게 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없거나 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 기준에 충족되므로 격리 해제 후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만약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면역이 떨어져 더 지켜봐야 하는 환자가 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임상 경과와 PCR 2회 연속 음성 판정 기준을 모두 적용해 격리해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 기준은 방역당국 차원에서 환자의 전염성이 소실돼 지역사회로 복귀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의사가 입원치료를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퇴원기준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환자 격리기간은 평균 25일, 최장 100일 이상이다.
정 본부장은 "PCR 검사 두 번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격리 기간이 길어진 환자들이 있는데, 분석해봤더니 발병 후 4일이 지난 뒤 접촉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없었다"며 "발병 첫날 또는 전날 감염성이 굉장히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는 점,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10일 이후에는 바이러스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는 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오전 0시 기준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324명이다.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면 몇 명이나 추가로 격리 해제조치를 받게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한다"며 "임상증상은 일찍 호전됐는데 PCR 검사 때문에 오랫동안 격리된 환자들의 사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이 먼저 임상 경과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현재 무증상자 비율은 30~35%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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