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때문에 울고 웃는 프랜차이즈…대안은 없나?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조국 전 장관과 고소전에 점주들은 '불안'
백종원 2015년 마이리틀TV 출연 이후 더본코리아 성장 가도 달려
호식이방지법은 해결책으로 미흡 목소리…협동조합형 대안 거론↑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1. 경기도 고양시에서 빽다방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방송에서 백종원이 나올 때 마다 미소가 절로 난다. 최근 프로그램도 남을 도와주는 콘셉트로 제작되다보니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다. 백종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 계열사들도 소비자들에게 착한 기업 이미지로 각인 돼 자신의 점포 실적도 꾸준히 올라간다고 전했다.
#2.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살고 있는 주부 B씨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오너의 일탈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부정적일 경우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기업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오너들의 행동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오너의 일탈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고 오너의 좋은 이미지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다.
1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김 대표도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고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는 네티즌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 대표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문제는 김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맞고소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김 대표의 패소로 이어질 경우 기업이 이미지 훼손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실적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발생한 버닝썬 사태가 비슷한 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에프앤비는 이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반면 오너의 좋은 이미지로 가맹점들의 매출이 꾸준한 곳도 있다. 빽다방, 한신포차 등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계열사가 대표적이다.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가 76.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6월 기준 한신포차, 빽다방,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등 2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등록됐다.
2014년 매출 927억원, 영업이익 63억원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던 이 회사는 백 대표가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이후 성장 가도를 달렸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1201억원과 영업이익 1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1% 증가했다. 매출 기준을 순액으로 적용하면 매출액은 2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부작용이 고스란히 가맹점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호식이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가맹 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오너 또는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실제 점주들의 매출 감소가 이뤄졌는지 입증하는 것도 힘든데다 본사와의 법적분쟁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맹본부가 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며 패소를 결정했다.
대안 중 하나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거론되고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갑과 을이라는 수직 관계를 형성하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협동조합은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 관계에서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동반 상생을 추구하는 형태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같은 목적을 가진 5명 이상이 모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한 사람당 한 표씩 주어져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오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오너에 의해 가맹점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언제가 위기감이 있다"며 "오너리스크가 가맹점주에게 전가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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