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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11월 30일까지 추진

등록 2020.10.14 14: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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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명소 주변 음주운전·위협운전 등 단속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충북 경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나들이 명소 주변에서 위협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주요 명산·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음주 단속을 펼친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상습 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화물차의 경우 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과적 등을 집중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국도와 혼잡지역 주변에서도 협력단체와 협업해 차량 소통 등 가시적 교통관리에 힘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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