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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신고 동시...1만원 피해도 환급 가능

등록 2020.11.10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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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2020.11.10.(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2020.11.10.(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금융당국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한다.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1만원 미만의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집행하고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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