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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질러 차선 변경 반복 택시기사…법원 "보복운전 아냐"

등록 2020.12.06 07:12:38수정 2020.12.06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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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 걸쳐 주행에 격분, 4차선 도로서 추월 사고 초래 위험 주행

"상대 차량도 가속 정황, 협박 고의 갖고 차로 변경했다 볼 수 없어"

앞질러 차선 변경 반복 택시기사…법원 "보복운전 아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모 병원 주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2개 차선을 걸쳐 진행한 B씨의 차량에 상향등을 여러 차례 비추고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후 진행 도로가 편도 4차로로 확장되자 속도를 높여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조수석 앞부분과 접촉할 정도로 근접한 상태에서 차선을 2차례 변경, 교통사고를 초래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 탓에 손님을 뒤늦게 태웠고, B씨가 편도 2차선 도로의 1·2차로를 걸쳐 주행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드러난 A씨의 택시와 B씨의 승용차 운행 상황을 보면, A씨가 협박의 고의를 갖고 차로를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정·수사기관의 진술을 종합해도 A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 택시의 진행 차로를 변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A씨의 차로 변경 시점에 B씨가 승용차를 가속시켜 택시에 근접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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