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14년 만에 '최대폭'
국토부,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개시
전국 변동률 10.37%…올해 6.33%보다 4.04%p 상승
세종 12.38% 가장 높아…작년 5.05% 보다 대폭 올라
서울 11.41% 기록…강남구 13.8%, 서초구 12.6% 등
강원 양양군(19.86%)·경북 군위군(15.69%) 등 두각
현실화율 68.4%…올해 65.5% 보다 2.9%p 상승 수준
내년 2월1일 결정공시 예정…공동주택도 순차 발표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10.37%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는 12.4%를 기록했던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6.33% 보다는 4.04%포인트(p) 오른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이 1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5.05% 보다 7.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서울이 11.41%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올해 7.89% 보다 3.5%p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구(13.83%), 서초구(12.63%), 강서구(12.39%), 송파구(11.8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대전 10.48%, 경기 9.7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충남이 7.23%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 양양군(19.86%),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13.83%),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등의 변동률이 높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 간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서울=뉴시스]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0.37% 상승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1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3/NISI20201223_0000661524_web.jpg?rnd=20201223114104)
[서울=뉴시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올해(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