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일가' 홍신학원 배임 의혹도 무혐의 처분
사학비리 고발 1년여만 불기소 결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1/NISI20201221_0016998030_web.jpg?rnd=20201221102016)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홍신학원 관련 배임 의혹으로 고발된 나 전 의원과 나 전 의원 부친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 일가가 배임 등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비리 관련 검찰 처분은 나 전 의원 일가가 고발된 지 1년여 만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11월 나 전 의원과 부친, 동생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홍신유치원은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학원에 시세 25% 수준에 불과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 계약이 있었을 당시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했다"면서 "법인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임무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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