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SNS 글 올린 진혜원 검사…"선거법 위반" 고발
진혜원, 보궐선거 전 '매국노' SNS 글
한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서울=뉴시스] 진혜원 검사의 SNS 글(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2021.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14/NISI20210414_0000726768_web.jpg?rnd=20210414154349)
[서울=뉴시스] 진혜원 검사의 SNS 글(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2021.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진 검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진 검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검찰 공무원인데도 지난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SNS에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른 사람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자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권유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여당에게 투표하고 야당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다"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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