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매 미끼로 수억 뜯어낸 중국인, 징역 3년 6월
법원 "다수 피해자 발생…범행 부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속칭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4200만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과 조건만남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19명에게 총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남성에게 받은 알몸 화상 채팅(속칭 '몸캠')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중국 위안화로 바꿔 조직 총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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