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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선고 연기…판사, 확진자 접촉

등록 2021.06.07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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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장, 확진자와 밀접 접촉

이동재 선고 내달 16일로 연기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담당 재판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게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며 불가피하게 내달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2주 동안 재판 진행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 등은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2월4일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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