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내 재산 공개하라" 韓법원 판결에 日정부 '반발'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4.08.](https://img1.newsis.com/2021/04/06/NISI20210406_0017321502_web.jpg?rnd=20210406153000)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4.08.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지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자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며 일본 정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변경된 후 민사합의34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와는 무관해 재산명시 절차는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민사51단독에서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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