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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결국 법정간다…"백신 강제접종 안돼"

등록 2021.12.14 17:29:09수정 2021.12.14 1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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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1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강제 접종…부모 스스로 자녀 보호할 권리 있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지만 좀처럼 반발이 줄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적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함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넓게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는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이전에 국민 스스로, 소아·청소년 보호자들인 학부모들이, 각자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 2월1일부터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지역 보건소와 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2~17세 청소년 8만여 명에 대한 학교 단위 접종을 실시한다.

지난달 26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이 게시한 방역패스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36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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