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될 수 있다…정개특위, 출마연령 25→18세 하향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9개 논의
선거권 하한연령과 같은 18세로 결정
전체회의 열어 처리…본회의 통과 전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18236042_web.jpg?rnd=2021120910590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28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이 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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