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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 적극 조치위한 최소한의 뒷받침"...경직법 개정 강조

등록 2022.01.10 12: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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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수갑' 사망한 정신질환자 배상 판결에

"예측불가 행동 제압 소명차 항소할 계획"

"1월15일 등 집회·시위 원칙 따라 법 집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뒷받침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최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

일각에서 공권력 남용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한 경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다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법사위 논의에서 법안이 (감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명확히 범위를 정하는 수정 작업이 있었다. 아마 오늘 그 연장 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취지를 잘 이해해주고 성원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경찰 테이저건을 맞은 뒤 '뒷수갑'에 묶인 채 사망한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단에 대해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소명될 수 있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집회 관리 계획에 대해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위험이 결코 완화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의 지침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기 위협하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똑같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있는데 이번 집회도 법령에서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화재 수사 상황에 관한 질문엔 "경기남부청이 수사하지만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며, 관리·감독의 문제 등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살인사건과 관련해선 "현장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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