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실태 파악해 정책 수립 반영해야"
성소수자 존재 파악·정책수립 반영 의견
트랜스젠더 65% 1년간 혐오·차별 경험
의료기관, 보험, 은행 이용 등 일상 포기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각 기관의 통계와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한 뒤 이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서 트렌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통계청장에게는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을 신설할 것을, 통계청장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65.3%가 지난 12개월간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혐오표현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방송·언론, 드라마·영화 등에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 보험 가입, 은행 이용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고용이나 교육,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성전환증을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류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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