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를 아시나요①]3000만원 예탁의무 없앤다…자유롭게 투자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5월말 시행해 유동성 공급 유도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상장사·투자자 실질적 도움, 시장 활성화 기대"
![[코넥스를 아시나요①]3000만원 예탁의무 없앤다…자유롭게 투자](https://img1.newsis.com/2022/04/15/NISI20220415_0000975909_web.jpg?rnd=20220415173206)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투자를 제한해온 3000만원 의무예탁 규정을 폐지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과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개설된 전용 시장이다. 현재 128개 회사 종목이 상장됐고, 시가총액은 5조28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코넥스시장의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거래소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조건은 코넥스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막히고 기업들은 코스닥 직행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이에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상장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액투자 전용계좌도 폐지한다.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는 기본예탁금이 없더라도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이같은 진입 장벽을 허무는 대신 최초 주문 제출 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고지해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유동성공급 의무도 일부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지속해야 하는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은 상장 1년 후 직접공시로 단축했다. 신규 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법인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속이전 상장제도의 재무 요건은 완화한다. 매출 증가율 20%를 10%로 경감했다. 또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규정 개정 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 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과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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