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재범 소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전통주 분류기준 '도마'

등록 2022.05.01 08:00:00수정 2022.05.02 09:54: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재범 소주' 원소주, 전통주 인정 받아 온라인서 인기리 판매

막걸리·소주는 온라인 판매 못해 "주세법상 전통주 분류 체계 개선해야" 목소리도

'박재범 소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되고…전통주 분류기준 '도마'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힙합 가수 박재범이 만든 소주 '원소주'가 전통주로 인정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점화하고 있다.

1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MZ세대 사이에서 '힙한' 술로 통하는 원소주는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 받았지만, 흔히 전통주로 인식되는 우리 쌀로 빚은 소주와 막걸리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주류 업계에선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제 면허 보유자)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이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주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통주라고 보기 힘든 주류가 전통주로 인정 받고 있다. 일례로 박재범이 만든 술 '원소주'가 그렇다.

원소주는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해 전통주로 인정 받았다.

박재범이 대표로 있는 원스피리츠는 강원 원주 소재 농업회사법인으로, 충북 충주 양조장을 꾸려 인근 강원도 원주 쌀만으로 원소주를 제조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만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는 것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전통주로 인식되는 막걸리와 백세주·참이슬·처음처럼·일품진로 등은 장인이나 명인, 지역 농민이 아닌 기업이 만든다는 이유 및 쌀의 산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술 제조업체들은 이런 전통주 분류 기준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통주로 분류되면 누릴 수 있는 주세 50% 감면 및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 명목 하에 주류의 통신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 막걸리와 소주는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못하면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원소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아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주류 업계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는 술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통주에 대한 기준과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미성년자들을 주류에 노출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