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반대 경총·전경련 규탄…기본권 침해 외면"
손배 대응 모임 "경제단체, 근거 없는 불안 늘어놔"
이은주 "손배소송, 사용자 보복 수단으로 활용돼"
입법처 "쟁의행위 손배 청구 해외 사례 없어" 답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8/NISI20221018_0019368242_web.jpg?rnd=2022101814435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이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규탄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노동 현장 손해배상 가압류 사업장 대응 모임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과실과 불법에 최소한의 저항조차 금지하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배상 대응 모임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취지의 입장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기업의 불안과 우려를 늘어놓은 것일 뿐"이라며 "특정 경제단체의 근거 없는 불안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손배가압류의 현실은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다. 쟁의행위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조의 바람을 기업이 외면한 결과"라며 "기업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의 불법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사법부도 제대로 처벌을 못 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난 33년간 반복됐던 기업의 주장만으로 노동권을 박탈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사문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자율결사를 손해배상으로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을 지극히 엄격히 따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손배소송은 거의 모든 쟁의행위에서 사용자 측의 사후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비대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제 확정판결에 의해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의 손배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는 선진국에서 사문화된 제도"라며 "이번 정기 국정감사가 끝나고 조속히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환노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다"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해 산업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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