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웃 사는 과거 동료 살해 후 방화' 60대 구속영장
피 묻은 옷가지 등 방화 후 자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다세대주택 1층 맞은 편 집에 살던 피해자 B(63)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5시간여 후인 이날 오전 1시50분께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인 이날 오전 2시께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2시4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대화 도중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다 지난해 5월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만큼 과거 근무 회사의 퇴직 사유,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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