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 17.5%…고의적 처분 지연 의심"
등록 2023.02.28 09:58:40수정 2023.02.28 10:50:52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최근 3년 학폭 행정소송 325건 중 승소 '57건'
강득구 "무사히 대입 치르기 위한 소송 의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02.2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19378946_web.jpg?rnd=2022102115434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승소가 아닌 '처분 지연'이 목적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325건 중 승소한 경우는 57건에 불과했다. 승소율은 17.5%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 대전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10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다. 경북(15%), 세종(14.3%), 대구·충북(11.1%), 경기·부산(8.3%) 등도 평균 승소율을 밑돌았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취소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다가 이듬해인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강 의원은 "그 기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가 자녀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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