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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예고' 65명 검거…"10대, 절반 넘어"(종합)

등록 2023.08.07 18:50:34수정 2023.08.07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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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기준 65명 검거…34명이 10대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 아니지만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처분 대상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지난 6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 = 대구경찰청 제공) 2023.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지난 6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 = 대구경찰청 제공) 2023.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찰은 7일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작성자 65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10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관련 신고 접수는 194건이고, 검거 인원은 65명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 중 10대는 34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52%를 차지한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처벌이 어렵고 교육과 훈계의 문제가 된다"며 "교육 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 예고 글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통해 훈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소년법 4조에 따라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전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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