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원 'SKY강사 숫자' 교육 사업 우대는 차별"
장학재단 공모시 'SKY 강사 수' 배점 포함
재단 측 "100점 중 4점에 불과…다 만점"
인권위 "특정 대학 출신과 수업 역량 무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북의 A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10.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0/NISI20220120_0000917287_web.jpg?rnd=20220120111449)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북의 A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교육 관련 사업 공모 때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 강사'를 많이 보유한 학원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전북의 A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할 때 'SKY 졸업 강사 수'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드는 시민모임은 A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둔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재단 측은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인 만큼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올해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해당 기준이 업체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답했다.
인권위는 재단의 'SKY 졸업 강사 수' 우대 기준이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강사를 채용할 때 해당 기준을 고려해, 학벌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과 강사의 수업 역량 간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에 'SKY 졸업 강사 수'를 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재단 이사장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SKY 졸업 강사 수'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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