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엇박자 대응' 없게…출동대원 정보 문자로 공유
24일부터 전국 서비스…작년 日평균 공동대응 2.5%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기능 개선, 내년부터 활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12(경찰)·119(소방)로 접수되는 긴급신고는 8만4793건에 달한다. 이 중 2.5%(2155건)이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였다.
그러나 그동안은 현장 출동대원이 타 기관의 출동대원 연락처를 알려면 상황실이나 인근 관서에 전화를 해야만 했고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악구 성폭행 살인 사건 등 1차 대응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를 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 받은 기관에서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행안부의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를 통해 타 기관 출동대원의 차량과 업무폰 정보를 자동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 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이 보다 원활해지게 된다.
행안부는 출동 차량과 대원의 연락처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수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 기관 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 주소록에 저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112·119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개요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0/23/NISI20231023_0001392647_web.jpg?rnd=20231023113333)
[세종=뉴시스] 112·119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개요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일각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현재는 준비가 덜 됐다. 기능 개선을 통해 내년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손 본다.
해당 규정은 행안부의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해양경찰청의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등이다.
종전에는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도 요청 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해온 탓에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 변화나 사건 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소방·해경이 힘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112·119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중 상호연락처 등록 개요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0/23/NISI20231023_0001392651_web.jpg?rnd=20231023113513)
[세종=뉴시스] 112·119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중 상호연락처 등록 개요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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