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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살인예고' 협박 혐의 30대男 1심서 무죄

등록 2023.12.20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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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글 올리고 8초만에 삭제

1심 "고의성 단정 어렵다" 무죄 선고

출입국관리법 위반만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19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왕씨에게 적용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글을 올리고 8초 만에 지웠지만 경찰은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이튿날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던 왕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범행에 쓰일 만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아 왕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글을 게시한지 8초 만에 삭제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의 경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국내 체류기간이 2021년 3월21일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체류기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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