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인파 밀집지역 위반 건축물 40곳 행정 조치
총 433개소 건축물 대상 점검…위반건축물 적발
![[서울=뉴시스]서울 중구청 전경.(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2/NISI20240112_0001458036_web.jpg?rnd=20240112110048)
[서울=뉴시스]서울 중구청 전경.(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가 명동 관광특구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위반 건축물 점검을 완료하고 40곳에 대해 행정 조치를 실시했고 21일 밝혔다.
위반 건축물은 신축·증축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재·개축 시 이전 규모 범위를 초과해 건축한 경우 등이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전문가를 건축 지도원으로 선정해 총 433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증축 사례, 건축선 침범,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위반 건축물 총 40곳을 적발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명동·북창동·을지로 등에 있는 건축물 1144동에 대해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구는 위반 건축물 사례를 중심으로 적발 시 행정절차, 처분사항 등을 담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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