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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측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돼야"…가처분 인용 호소

등록 2024.03.08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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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두고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신청

한앤코 측 "불확실한 상황…가치 떨어져"

"하락한 남양유업의 가치 높이기 위한 것"

法, 추가 서면 등 검토 뒤 결정 내릴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회사의 빠른 경영권 정상화를 주장했다. 사진은 홍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회사의 빠른 경영권 정상화를 주장했다. 사진은 홍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주주총회(주총) 의안상정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회사의 빠른 경영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8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과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에서 남양유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앤코 측은 지난달 21일과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남양유업 주총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의안을 상정하고, 홍 회장 측이 의안에 찬성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두 건을 각각 신청했다.

안건으로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을 남양유업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이명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도 포함됐다.

앞서 진행된 의안상정 가처분 심문에서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 측이 제안한 의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총 소집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앤코 측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주총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의안이 상정될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재판부 역시 "법원에서 말하는 건데 연기되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향후 주총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앤코 측은 주장했던 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가처분을 취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어서 열린 의결권행사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한앤코 측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홍 회장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을 설명하며 하루빨리 경영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 대리인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가) 시간을 2년여간 끌어왔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두 달이 지났다"며 "저희로서는 하락한 남양유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건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주주가 바뀌고 경영권이 바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양유업의 무형적인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은 오너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100% 평가"라며 "하루빨리 경영권을 찾아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다른 주주들,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 등을 법률대리인 등으로부터 받아본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은 2021년 '불가리스 사태'에서 촉발됐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그해 4월 자사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한앤코와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같은 해 7월30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놓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계약대로 홍 회장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 측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주식 양도를 미뤄왔다. 같은 달 31일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 38만2146주 가운데 37만8938주가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되면서 최대주주가 한앤코로 변경됐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보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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