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시간 일찍 퇴근, 사장님은 지원금"…바뀐 점은?[직장인 완생]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그간 개인이 단축 신청·허용 시 장려금 월 30만원
올해부터는 사업장 차원 2시간 이상 단축도 대상
지원 인원 최대 100명…연 최대 3억6만원 지원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 중인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심이 높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 개인이 가족 돌봄이나 건강 문제, 학업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해왔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단축 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시간을 주15~30시간으로 줄인 경우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 월 20만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단, 임금 감소액 보전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지원한다.
이러한 기존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원 인원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3.0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5/NISI20240305_0020253644_web.jpg?rnd=2024030510103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3.05. [email protected]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 단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등 포함)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지원 인원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로 같지만, 한도가 최대 100명까지 크게 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고, 사업주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월 900만원,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334명 이상이라면 지원 인원은 100명으로 월 3000만원, 1년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만 지원 가능하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된다.
한편, 재택 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지원도 마련돼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사업주에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0만원을 사업주에 추가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