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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2개월 여아 '패혈증' 숨지게 한 20대 엄마,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4.03.27 20:47:01수정 2024.03.27 2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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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어난지 2개월 된 B양이 지속해서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2022년 3월 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을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2.3㎏에 못미쳤다.

또 A씨는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고 출생 사실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하게도 항소심 선고일은 B양이 세상을 떠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B양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세상을 떠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재판부가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1심보다 형을 4년이나 감형해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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