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배상 판정…정부, 추가 절차 밟나

등록 2024.04.11 23:18:33수정 2024.04.11 23:28: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국민연금은 독립된 의결기관' 주장

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배상 판정…정부, 추가 절차 밟나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메이슨 매니지먼트에도 한국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정부는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이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제외하고도 580억원을 웃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엘리엇의 사례에 비춰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투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건 구조가 닮았다.

이와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00억원)의 7% 수준이 인용된 결과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유죄 확정 판결문 등이 인용되기도 했다.

ISDS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 있는 한 변호사는 "판정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엘리엇 판정의 취지를 그대로 따라간 것 같다"며 "정부가 엘리엇 사례와 같이 취소 소송을 통해 다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배상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정부의 조치'가 아닌 소주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국민연금의 행위가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7.18. dahora83@newsisc.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