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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제품 상업화?…모방제품 판매 4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4.07.08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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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디자인 출원 시제품의 상업화 명목으로 동업을 추진하면서, 모방 상품을 홍보·판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가 운영하는 A사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동업자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출원한 화물차용 차체 보호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인터넷 사이트·광고 전단·국제전시회 등지에 전시 또는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상품 200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업자가 출원한 디자인의 제품 상업화를 약속하며 총판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판매가·유통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시제품의 금형 제작 과정에서 수정 작업을 거쳐 완성된 상품 단계에서 이씨 주도로 따로 디자인 출원도 했으나, 이와 관련해 서로 갈등을 겪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라 볼 수 없다. A사 등이 직접 출원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특허를 받은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특허청은 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각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은 극히 유사해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봤다"면서 "범행의 경위·수법·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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