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새 남친에 휘발유 뿌린 50대 징역 8년…檢 '양형 죄질에 못미쳐' 항소
檢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고 재범 위험성 높아"
"죄질에 부합하는 형 선고 구해"…1심 징역 8년
![[서울=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7.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20/NISI20191120_0000433141_web.jpg?rnd=20191120192826)
[서울=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유모(56)씨의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를 구한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고 해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위험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살인미수 등 중대 강력범죄와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씨는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단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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