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부수고 2분 만에'…금은방 턴 20대, 징역 1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 금은방에 통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 2분여 만에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 침입, 5669만원 상당의 금팔찌·금반지 등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틈타, 길가에 세워진 입간판과 대리석 판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금은방 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침입 이후 A씨는 귀금속 진열장 유리를 입간판으로 내치쳐 깨뜨리고 범행 2분여 만에 현장을 떠났다.
금은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A씨는 옷을 갈아입으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으나 12시간여 만에 도심 카페에서 검거됐다.
재판장은 "범행은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귀금속은 모두 되돌려줬다고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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