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륙아주 "징계, 한국판 붉은 깃발법" vs 변협 "이해 부족"(종합)
변협, 24일 대륙아주·변호사들 징계 개시
'AI 대륙아주'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
대륙아주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
변협 "대륙아주,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서울=뉴시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판 붉은 깃발법'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0.08.](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19843921_web.jpg?rnd=20230404105850)
[서울=뉴시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판 붉은 깃발법'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0.0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증기기관의 종주국이던 영국은 1865년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어렵게 하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들에 빼앗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변협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이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륙아주 측은 이날부터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중단 이유에 대해 "변협 징계가 도래한 이상 적극적 홍보가 불가능한 점 등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봐서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대륙아주가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징계 건은 독립된 관련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륙아주의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협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며 "변협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법률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AI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은 9개월가량 1만여 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변협 측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이익을 얻어선 안 되며, 가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학습 과정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달 9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24일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향후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륙아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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