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개정 시행규칙, 모레 공포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18일 공포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이 개정 시행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신고 절차와 관련해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8일부터 신고하면 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위탁계약서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18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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