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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바일 상품권 환불·연장 불가' 민원 증가…사각지대 개선해야"

등록 2024.11.11 11:17:35수정 2024.11.11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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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적용 안 받는 B2B 상품권 심각"

상품권 구매기업도 "폭리 행태 고발" 민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유효기간 연장 거부 문제로 인한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하면서 관련 국민 불만도 급증했다"며 최근 5년 8개월간 모바일 상품권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085건이었다. 민원 유형의 55.9%는 '이용 관련 불편'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특히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간 거래)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 민원인은 "회사에서 추석 상여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한다"며 "소비자만 손해보고 해당 기업은 몇백억씩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

B2B 상품권을 구매한 기업 측에서도 "고객과 직원들에게 보냈던 모바일 상품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 몰랐다. 구매 기업에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폭리를 취하는 업체 행태를 고발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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