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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공적 제도로 보장 확대해야"

등록 2024.12.08 12:00:00수정 2024.12.08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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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 공적 제도로 보장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내 발달장애 아동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손보험인 민영보험이 발달장애 아동 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며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보험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를 급여화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제도적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은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리포트 '해외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현황과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달장애 아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수년간 보험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손해액이 급증하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실손보험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손해액은 최근 5년간 약 10배 증가했고,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 발달치료 전문과가 아닌 비전문과 청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발달지연 치료비 청구 건의 경우 실손보험의 지급 영역인 의료적 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지칭되는 비전문과 부설 치료센터의 변칙적 운영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비스 단가가 저렴한 공공·사설 발달치료센터의 치료사들은 병원 쪽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전반적인 치료비 단가가 급증하고 공공 프로그램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중단됨으로 인해 발달장애 인구의 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이은영 연구원은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의 치료를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간주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제도 등 공적 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단기적인 '의료적 치료'와 장기적인 '발달 지원(또는 역량 강화)'의 영역을 구분해 지원하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 의료와 양육을 통합해 지원하되 영유아기에서 학령기 아동까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 등은 모두 제도 운영 비용이 공적 제도 하에 지원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는 호주나 일본의 경우, 민영보험의 치료비 지원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은영 연구원은 "국내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비 부담은 가족의 부담과 민영보험에 의존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적 제도를 활용해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아동 등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치료비가 급여화될 필요가 있다"며 "발달재활바우처서비스 지원금의 현실화와 함께 일본 사례를 참고로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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