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차량등록사업소, 연초 등록 민원 폭증에 대책 마련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차량 등록 민원 폭증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연초 차량 등록 민원이 폭주하는 원인은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2025년 1월 2일과 3일 이틀간 민원 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 30분 조기 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1시간→40분) 등을 추진한다.
또 차량번호 무작위 배정, 주차장 상시 통제 및 부족 시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 진장디플렉스 지하주차장 이용, 직원 휴가·외출·조퇴 자제 등의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이 기간 원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과 수입인지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해 사업소 내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한편 2024년 9월 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1만6929대에 달한다. 울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규, 변경, 이전, 압류 등 1일 평균 273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차량취득세 등 929억원의 세입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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