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도 "제3자 추천 위헌성 없어"…'내란특검' 출범할까
김석우 "수정안, 중대한 위헌성 없어져"
대법원장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부여
야당 '비토권'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수정 특검법도 여당 반발…14일 표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야6당은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재의결정족수 200명에서 2표 모자란 찬성 198표에 그쳐 부결됐다.
재발의된 내란특검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독소조항'으로 꼽아온 내용들이 빠졌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제외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외환 행위 등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야당이 띄운 내란특검에 힘을 보탰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고려해 특검을 출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현 상황의 엄정함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난립에 의해 (생긴)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에 파견 요청도 가능해 특검이 도입된다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각 수사기관은 우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수사 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도 압수 수색 대상으로 하는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하고 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수정된 발의에도 일부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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