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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주총 불참…박기덕 사장이 진행

등록 2025.01.23 09:23:14수정 2025.01.23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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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 주총 다소 지연

"위임장 확인 절차로 지연"

주총 표 대결 무산 가능성 주목

[서울=뉴시스]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사진=이창훈 기자)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사진=이창훈 기자) 2025.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판도를 가늠할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가운데, 최 회장은 이날 임시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최 회장 측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임시 주총을 진행한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 위임장 확인 절차 과정이 지연돼 주총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주총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박기덕 사장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장 입구에는 고려아연 노동조합 조원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고려아연 노조는 영풍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무력화 시도에 나서면서 이날 주총에서 실제 표 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 측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율 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도 효력을 잃는다는 논리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에서 무리한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상법의 문언, 법원의 판례,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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