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공 후 이혼요구한 남편…"장애 아들과 어렵게 생활" 아내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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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5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으나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퇴사해 양육과 가사에 전념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고 A씨는 남편을 돕기 위해 본인 퇴직금과 친정의 지원금을 보탰다.
A씨의 헌신 덕에 남편의 사업은 성장해 중견 식품회사로 자리 잡았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도 나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아이들도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히고 싫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며 집을 나갔다.
현재 A씨는 남편 명의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으며 재산 분할도 집값의 절반만 주겠다는 입장이다.
라디오에 출연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 이혼법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기보다 부부 일방의 잘못을 필요로 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 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며 A씨가 가정을 돌보는 동안 남편이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A씨가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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